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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뒤꿈치 장독 120그램이 감옥에서 15년 동안 선고되었다

2008/4/14 0:00:00 56

마약 중독자 100여 그램 헤로인은 구두 굽 사이에 숨겨진 점퍼 가운데 승무진에 의해 간파됐다.

청두철도운송법원은 어제 귀양에서 마약 운송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해 정치 권리를 박탈했다.



법원 판결서는 2007년 12월 5일, 대방현 마약 중독자 서 씨가 헬로인을 데리고 기차를 타고 6쟁반으로 가서 마약을 신은 구두의 굽에 숨겼다.

이후 서 씨는 귀곤철도 금마촌역에서 육반수로 가는 여객열차를 타고 올라갔다.



승경은 순시 과정에서 서 서 씨의 표정이 긴장된 것을 발견하고 나서서 검사를 받기를 요구했다.

서 씨는 때때로 구두에 시선을 집중해 민경 주의를 끌었다.

승무원은 구두를 벗으라고, 구두의 뒤꿈치에서 흰색 의심 물품 두 봉지를 검증해 헤로인으로 120.34k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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