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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업 회사 두 명의 허조 임금 이 공금 을 횡령 하여 형벌 을 받았다

2008/1/4 0:00:00 10681

회사

상해의 한 신발 회사 부서 담당자 인혜리 손방은 직무 편의 허위 임금표를 이용하여 공동으로 공금을 횡령하고, 최근 송강구 법원이 직무침점죄로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받았다.

2005년 5월부터 작년 1월까지 인혜리와 손방은 각각 직원 임금 심사 업무와 인사 근무를 담당하고 있다.

외쾌를 인양하기 위해, 두 사람은 사전에 계획해 손방에게 사직직원과 재직 사원 명부를 제공하고 인혜리는 허위로 임금을 혼입한 후, 상응하는 회사 사직사원과 재직 사원 임금 심사표, 월급표 중, 매달 회사의 재물을 횡령했다.

그동안 현금과 물품 가치 19.3만 여 원을 모두 받아 매달 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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