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크 회사 는 이직 사원 이 경업 제한 의무 위반 을 기소 했다
나이키 스포츠 (중국)유한공사는 기존 직원 조모 씨가 경업제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베이징시 동성구 인민법원은 이미 정식으로 이 사건을 수리했다.
나이키 회사에서는 조모원이 나이크 회사의 체육부 시장지배인, 운동선수 및 단종체육협회 등 부서의 협력 연락과 협찬 계약 등을 책임지고 있다.
업무 관계로 조 씨가 접촉을 하고 나이크 회사의 중요한 정보 및 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이크 회사와 협력 관계가 있는 중요한 선수와 협회의 상업정보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양측은 앞서 ‘비밀 협정 ’과 ‘경업제한 협의 ’를 체결했다. 조씨는 나이크사 근무 기간 및 기간을 만료하고 내크회사의 상업비밀을 공개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조씨는 나이크회사와의 해제나 노동관계를 중단한 후 12개월 내에 어떤 방식으로 나이크회사의 경쟁자로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를 약속했다. 나이크 회사는 피고인 조씨에게 경업제한금을 지급할 것이다.
2008년 2월 조 씨는 개인적인 이유로 사직을 제출하고, 나이크사는 3월 이직에 동의하고 6개월 이직 6개월 이행 의무를 명확히 요구했다 (이 기간은 약속기한이 짧아서 6개월 전액 임금에 해당하는 경업제로 12만6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나이키 회사에 따르면, 조씨는 최근 이직 당달 나이크 회사의 주요 경쟁 상대인 아디다스 (중국)에 유한 회사로, 아디다스의 상업이익에 많은 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디다스는 2008년 4월 조 씨를 위해 사회보험을 납부했다.
나이커는 이 회사와 조 씨가 체결한'비밀합의'와'경업제한 협의'의 합법적 효율은 효율적이지만 조 씨의 행위는 약속의 의무를 위반하고, 나이크 회사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손상시켰다.
그러자 동성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의 행위가 출업제한 의무침해 상업의 비밀을 위반하고 피고에게 경업제한 의무를 계속 이행시키고 원고에게 경업제한 보상금 12만6만원을 반환할 것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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